신속재판 지원 등 골자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 주요 내용은, 우선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해 1년 3월 이내(1, 2, 3심 각 5월 이내) 재판절차 마무리함으로써 피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했고, 신속재판을 위해 피해자의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교육·문화·관광·복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하도록 했고,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는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다하도록 해 삼성이 배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특히 개정안 내용 중 유류오염사고 특별회계 설치 조항은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등의 상황이 있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흠 의원은 이와 관련,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이 반영됐다.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는 물론, 빠른 시일 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피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정기 / 서울
임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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