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제 폐지·미터요금 검토

정부세종청사와 대전(노은지구) 및 오송역 구간의 택시사업구역 통합방안이 추진된다.

행복청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와 대전 및 오송역 구간은 택시영업구역이 달라 관할구역을 벗어날 경우 지역할증(20%) 요금을 적용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택시요금의 경우 오송역에서 세종청사 구간은 2만3천원, 대전 반석역에서 세종청사 까지는 1만7천원 정도의 요금이 나와 공무원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이들 도시 경계를 건너간 택시가 회차할 경우 손님을 태우고 나올 수 없어 기사들이 운행을 꺼리는가 하면 웃돈을 요구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청권 광역교통협의회에서 택시요금 인하 방안 및 사업구역 통합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를 위해 세종청사, 유성, 오송역 등에 임시정차장을 만들고 각 지역의 택시가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요금은 이들 지역과 관계없이 공통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이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임의요금 대신 미터요금제가 적용되고, 시계외 할증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역할증제 폐지 및 대기 택시 귀로 영업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충북도는 동의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택시업계와 협의하기로 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지역 침해를 가장 많이 받게되는 세종시 지역의 택시업계의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입간판 설치구역 확대 및 콜택시 허용에 대해 택시업계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택시 이용 민원이 잦아 자치단체간 택시사업 구역 통합방안에 대해 협의중"이라며 "지역 택시업계마다 이견이 있는 만큼 조율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상연/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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