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마을 담당 소방공무원이 월 1회 이상 마을을 직접 방문해 마을 화재 취약 현황을 관리하며, 반상회·청년회 등 각종 마을정기모임 시 화재 예방 및 심폐소생술과 생활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마을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119상황실에서 이·통장에게 화재 상황을 알리고, 마을 청년 중심으로 주민연락 및 마을방송을 통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소방차 도착 전 주민대피 및 초기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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