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유명 영어잡지·어학교재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난 2011년 87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55%나 증가했다.
지난 2년간 접수된 피해 222건 중 43.2%(96건)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강의실 등 대학교 주변에서 어학교재 견본 등을 보내주겠다며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후 집으로 교재를 배송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나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가 상당수 차지했다.
신고 접수된 피해 내용의 대부분은 계약해지가 안 된다는 점이었다. 일반 계약해지 거절이 125건(56.3%)으로 가장 많았고,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도 94건(42.3%)이나 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계약취소 의사를 밝혀야한다"며 "더욱이 오는 7월 1일부터는 법정 미성년자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기 때문에 대학신입생의 경우 1993년 7월1일생부터는 미성년자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성인의 경우 전화권유, 방문판매원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는 제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임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