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를 맞아 대학신입생 등을 상대로 유명 영어잡지나 어학교재 판매가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상술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유명 영어잡지·어학교재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난 2011년 87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55%나 증가했다.

 지난 2년간 접수된 피해 222건 중 43.2%(96건)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강의실 등 대학교 주변에서 어학교재 견본 등을 보내주겠다며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후 집으로 교재를 배송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나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가 상당수 차지했다.

 신고 접수된 피해 내용의 대부분은 계약해지가 안 된다는 점이었다. 일반 계약해지 거절이 125건(56.3%)으로 가장 많았고,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도 94건(42.3%)이나 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계약취소 의사를 밝혀야한다"며 "더욱이 오는 7월 1일부터는 법정 미성년자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기 때문에 대학신입생의 경우 1993년 7월1일생부터는 미성년자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성인의 경우 전화권유, 방문판매원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는 제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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