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의원이 지난해 6월 12일 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분야의 비정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공제회에 가입, 정규직과 동일하게 공제회가 제공하는 각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및 관리를 위해 연구회를 설립토록 하고, 연구회의 이사장, 임원, 감사 등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해, 선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과 법적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이다.
변의원은 이와관련, "앞으로도 입법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정기 / 서울
임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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