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선납할인 신청·접수

세종시가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달 한 달간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미리 신고, 선납하면 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세액공제 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신청 시기에 따라 1월에는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오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계좌이체?카드납부)이나 농협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 방문 없이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세종시 세정과(044-300-3524) 및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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