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커피·커피믹스 등 커피제품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상반기 중 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조제커피·액상커피 등 커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커피가공품은 국내 생산은 없지만 최근 품질과 기호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발 맞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6월28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되고 표시방법도 달라진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는 품목은 양고기·명태·고등어·갈치로 쇠고기·돼지고기·쌀 등을 포함한 총 16개 품목은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원산지표시 방법의 경우 글자크기는 음식이름과 같거나 크게 써야 하고, 표시 위치는 음식이름 옆이나 바로 밑이어야 한다.

 혼합표시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해야 하며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동시에 표시해야 한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콩·오징어·조기 등 자급률이 낮아 수입량과 식품소비량이 늘어난 품목도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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