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7개 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

신규기업,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신규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3년마다 변경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올해 초에 변경지정(신규지정 19개 제품)된 것과 관련, 신규기업과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할 수 있는 애로 사항을 사전에 파악,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해당 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수집된 애로사항·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설치한 '기준개선 의견함'에 제출된 의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한 애로 사항을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선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27개 제품에 대해 시설·장비, 생산인력에 대한 기준을 최소화하고 교정성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로 신규기업, 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의 시행으로 신규기업이나 소기업이라도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게 돼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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