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순회 법제교육'과 연계해,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등의 희망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첫 날 20일에는 '지방자치법 해설'을 통해 지방행정 수행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법제처 법무자문관인 김태우 검사가 '행정쟁송' 실무에 대한 강의도 진행한다.
21일은 세종시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부서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실무요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법제능력 제고를 도모한다.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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