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쟁입찰 방식 공급 14.2% 수준 그쳐 3.3㎡당 약 20만원 하락 예상

세종시에 공급되는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기존 경쟁입찰에서 추첨으로 변경된다.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중대형 공동주택용지(85㎡ 이상) 공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행복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도시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는 중소형 공동주택 용지 및 타 개발사업 용지와 달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돼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중대형 공동주택 공급 기피 및 공공성 저해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세종시 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는 그동안 추첨으로 공급되는 중소형 용지와 달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돼 가격 경쟁력 저하로 공급률이 저조했다.전체 용지의 37.5%가 중대형 용지로 계획됐지만 현재 공급률은 14.2%에 그치는 등 공급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및 일반택지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추첨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추첨 방식으로 변경되면 중대형 공동주택의 택지비 및 분양가 하락(3.3㎡당 약 20만원 예상) 효과가 발생해 중대형 공동주택 분양가격 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에 2013년 공동주택용지 공급 계획 총 1만8천256세대 중 중대형 공동주택용지(전용면적 85㎡ 초과) 4천45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3-2생활권 3-3생활권에 60㎡ 이하를 비롯 60∼85㎡, 85㎡ 초과 등 각각 6천19세대와 6천111세대를 추첨 분양한다.블록별 국민임대아파트 60㎡ 이하 680세대와 1천100세대는 LH 자체 사업으로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3-1생활권에 60㎡ 이하 380세대를 비롯해 블록별로 85㎡ 초과 441세대와 145세대, 887세대, 735세대 등 6천126세대를 분양한다. 10년 임대 60㎡ 이하 1천59세대는 LH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

국토해양부와 행복청은 "택지비 하락이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산정 내역을 심의해 적절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연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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