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형질변경 읍면 단속반 편성·운영 추진

세종시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농지 개량을 빙자한 불법 형질 변경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세종시 농업유통과장이 총괄하고 읍·면 산업담당을 반장으로 10개조로 편성해 적발 시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관련 실과 통보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농지 전용은 세종시 출범 후 1천40건으로 지난 2010년 대비 5.4배 증가했으며, 다가구주택·단독주택·소매점·사무소 등의 민원 신청이 늘고 있다.

최근 농지개량을 빙자한 편법 절·성토로 인해 인접 농지 소유자간 민원 발생, 난 개발이 예상되며, 지난해는 38건 불법 형질 변경을 적발하여 원상복구(29건) 및 고발(9건) 조치했다.

또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지가 상승을 편승한 농지개량이 행정복합도시 건설지역 주변(연서·연기·장군면)에 빈번해 편법 절성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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