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산업은행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물적 담보 없이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IP)만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은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행을 위한 포괄적 합의안에 동의했다.

 이로써 창의와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금융으로 직접 연계되는 채널이 본격화돼, 과학기술의 발전과 중소기업 주도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에 따라 그간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던 기업의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은 이제 유형자산인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기업은 실제 사업화돼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평가된 가치금액을 담보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최대 20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금리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된다.모석봉/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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