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북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와 합동으로 이미 청원군, 단양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의 농업인 및 선과장 관계자 2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충주시, 영동군 등 나머지 시·군도 오는 28일까지는 교육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농약 안전사용 교육은 국가별로 규제하는 잔류농약 및 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 맞춤형 농약안전 사용교육을 실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수출 전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상대국이 기준에 맞지 않는 수출농산물은 검역기관 및 수출업체에 통보, 수출을 금지토록 하겠다"며 "미국, 대만,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통관이 안 되므로 생산 초기부터 상대국의 검역기준에 맞는 안전한 농약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