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도 전자발급과 전송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 등 33만여명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업체간 거래 계산서는 종이로 따로 발급했던 과·면세 겸업사업자 16만여명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계산서 허위발급이 어려워져 유통질서가 문란한 농·축·수산물 유통업자들의 면세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비간을 고려해 올해 가산세 부담없이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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