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정안 공포
이 개정안은 단기 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 도모를 위한 조치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원 초과 거래는 4%→3%로 조정 등이다.
감면혜택은 지난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6월 30일까지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한 경우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상거래가 아닌 신축, 상속, 증여 등의 경우로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올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절차는 세종시에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자는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며, 본인명의의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통장계좌로 환급액을 송금해 준다. 문의는 세종시청 세정과(044-300-3521∼3). 홍종윤 / 세종
홍종윤 기자
jyhang@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