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대전고용노동청은 27일 2013년도 제1차 사회보험 가입확대협의체 회의를 갖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각 기관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10인 미만 노동시장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목적으로 2012년 7월1일부터 구성, 운영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정부의 예산에서 지원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사회보험 공단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외식업 등 협회(지회)와 공동으로, 현장 사업장을 방문해 가입확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고용노동청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업주설명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심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 조철호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저임금 근로자를 공식 고용으로 전환시킴으로서 우리의 사회안전망을 실질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정책”이라며 “신규 가입자 발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대전, 충남의 전 지자체와 공단, 업종별 협회와 손잡고 가입확대에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전고용노동청, 세종시 및 대전 5개 구청 등 9개 기초자치단체, 3개 공단 2개 업종별 협회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강중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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