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부·농협, 내달 10일부터 기업·단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도시와 농촌이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단체의 농어촌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 사회공헌인증제'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사회공헌인증제'는 농어촌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력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 단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 해당 기업·단체에게는 금융, 계약, 교육 등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농어촌 사회공헌활동은 기업, 단체 등이 보유한 인전·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원봉사, 재능기부 활동을 일컫는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사회공헌을 위한 조직체계, 농어촌 사회공헌실적과 사회공헌활동의 다양성 정도 등 18개 세부평가 항목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 후 인증여부를 심사해 확정한다.

 '농어촌 사회공헌인증제'에 관심있는 기업과 단체 등은 다음달 10일부터 30일까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www.ifarmlove.com)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기업 및 단체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농협중앙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NH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조달청 등 물품구매·용역업체선정우대, 지자첼별 우대 중 충북의 경우 기금융자지원, 세무조사면제, 정책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농어촌 사회공헌인증제' 실시를 계기로 단순한 기부나 사회봉사를 넘어 기업의 특성을 살려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충북의 1사1촌 자매결연 실적은 현재까지 약 780여곳이다.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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