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이삼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 운영 관련,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출고 또는 수입한 업체의 2012년도분 출고실적서(4월 15일까지), 의무이행결과보고서(4월 30일까지)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에 근거,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제품,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재활용하게 하고 미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대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5대 제품군(전자제품 10종,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www.iepr.or.kr), 환경성보장제도(www.ecoas.or.kr)를 참고하고 충북지사 제도운영팀(T(043)219-64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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