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충주지사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와 충주지사(지사장 김용문)는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절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보험료의 절반을, 월평균 보수 110만~130만원 근로자에게는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가입 및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하면 된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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