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난립 방지 못미쳐
지난 8월 개정, 내년 2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일반건설의 경우 등록기준을 면허당 자본금 5억원~10억원에 기술자 5~10명, 전문건설업은 면허당 기술자 2~3명에 자본금 1~3억원으로 크게 강화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과정을 거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 기간 동안 해당 기준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다시 청문회를 거쳐 등록을 말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개정법의 처벌 규정으로는 부실건설업체 정리가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정법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이 이전 보다 크게 강화됐지만 기준을 미달하는 업체가 일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개정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준에 미달하면 즉시 행정처분을 내리고 등록이 말소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등록을 제한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보은군의 경우 최근 26개 업체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4개 업체가 퇴출업체로 선정됐으나 이중 3개 업체가 일부 면허를 반납,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도내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는 1개 업체당 최소 2~3개, 최대 5~6개의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 규정을 따라 평가했지만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준을 맞추지 못해 면허 자진반납 등 부실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기현 /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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