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난립 방지 못미쳐

건설업계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처벌규정이 너무 약해 당초 취지를 못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개정, 내년 2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일반건설의 경우 등록기준을 면허당 자본금 5억원~10억원에 기술자 5~10명, 전문건설업은 면허당 기술자 2~3명에 자본금 1~3억원으로 크게 강화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과정을 거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 기간 동안 해당 기준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다시 청문회를 거쳐 등록을 말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개정법의 처벌 규정으로는 부실건설업체 정리가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정법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이 이전 보다 크게 강화됐지만 기준을 미달하는 업체가 일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개정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준에 미달하면 즉시 행정처분을 내리고 등록이 말소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등록을 제한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보은군의 경우 최근 26개 업체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4개 업체가 퇴출업체로 선정됐으나 이중 3개 업체가 일부 면허를 반납,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도내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는 1개 업체당 최소 2~3개, 최대 5~6개의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 규정을 따라 평가했지만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준을 맞추지 못해 면허 자진반납 등 부실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