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영호·아산 담당

소크라테스가 비록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지만 법도 엄연히 '좋은 법'과 '나쁜 법'이 있기 마련이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시(詩)나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 저잣거리에서 바로 사형에 처하는 법을 만들어 집행하기도 했는데 그걸 어찌 법이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준법정신이란 것도 오용될 경우 가끔 권력자의 통치기구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아산시가 도고, 선장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1년여 가까이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악법에 가까운 주민들의 요구조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수 십명씩 도고면 신언리 4구 주민들이 몰려와 시장실을 점거한 체 관련 공무원에게 입에 담지 못 할 쌍 스러운 고성으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벌써 10여차례로 지난 해 법원 소송에서 패소하자 시장실을 찾아와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이들 주민들의 요구조건은 악취가 나지 않도록 106m 높이로 지난 해 방문 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의 하수처리장과 똑같은 굴뚝을 세워 달라는 것이다.

또 도고면과 선장면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도록 한 이 시설을 도고지역 주민만 이용하겠다는 억지 주장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도고선장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엔 3개마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유독 도고면 신언4리 주민들만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어 주변 마을의 호응을 얻지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 할 경우 100억원 가량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돼 아산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건 악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으로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찮가지로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공사 중단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마치 '악법도 법' 인 양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대화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이제 시와 주민대표가 만나 진정한 대화로 함께 풀어야 할 것이다.

moon05@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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