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행정도시 인접지역 상승폭 커

세종시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7.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는 "본관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천95호에 대한 가격을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개별주택 1만6천95호 중 무허가 주택 등을 제외한 1만3천82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주택가격의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지역과의 균형유지, 주택특성조사의 정확성 및 의견제출, 주택의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군·금남·연기·연서면은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인접해 원룸 신축 등 개발수요가 증가해 10% 내외 상승했으며, 조치원읍, 전의·전동·소정면은 개발수요가 적어 5% 내외의 소폭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최고액이 7억9천만원(조치원읍 서창리 소재)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액은 336만원(전동면 보덕리 소재)이다.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해 오는 6월 28일까지 조정 공시하고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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