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주 쓰레기소각장 운영업체 간부 기소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충주시 쓰레기소각장 염화수소 굴뚝자동측정기기(TMS)조작을 지시한 쓰레기소각장 운영업체 간부 A씨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직접 TMS를 조작해 오다 이를 폭로했던 B씨 등 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해 각하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소각장의 염화수소 수치가 높게 나오자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굴뚝 밸브를 열어 외부 공기가 유입되게하는 방법으로 염화수소 측정 수치를 조작한 혐의다.

근로자 B씨 등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으며 진상조사에 나선 충북도는 같은 달 5일 A씨와 B씨 등 쓰레기소각장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구철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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