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북도 카누연맹 회장·전 충북도청 카누감독 등 검찰 고발

속보= 수년간 선수지원비와 장비구입비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전 충북도 카누 연맹 회장, 전 충북도청 카누 감독 등이 감사원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청의 남자 카누팀과 충북체육회 여자 카누팀 감독을 겸임하던 A씨는 2010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연맹으로부터 카누 경기정 및 패들(Paddle·노) 구입비로 받은 5천여만원 중 4천6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부업인 석유판매업 자금 등으로 쓰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A는 2010년 카누경기정 구입비 1천366만원을 교부받았으나 경기정을 구입하지 않고 1천170만원을 본인계좌로 이체해 부업인 석유판매업자금으로 사용하고 196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2012년 카누패들 6개 구입명목으로 462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2011년 여자일반부 선수 훈련용 카누경기정을 구입하도록 충북도체육회가 3천28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중 3천만원은 석유판매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80만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2011년 도체육회로부터 우수선수영입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중 9차례에 걸쳐 2천689만원을 석유판매자금으로 유용한뒤 돌려준 혐의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충북도카누연맹 전 회장인 B씨도 2009년 4월 A씨에게 카누경기정 구입 대금 2천1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토록 해 자신의 채무변제에 쓰도록 지시한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A씨 등은 공금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경기정 사진을 찍고 세금계산서와 납품서, 이체내역서 등을 위조해 충북체육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A씨와 B씨를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고발과 함께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충북도체육회 관계자 4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 충북체육회장에게는 이들이 빼돌린 총 7천258만원을 환수조치하고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체육회 관계자는"7천258만원중 환수한 2천6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646만원을 25일까지 변제하라고 요구했고 문책을 요구한 도체육회관계자 등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와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회계교육을 철저히해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국민체육기금 재원 조성 및 관리의 적성성과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 30일 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됐다. / 박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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