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최 모씨 등은 2011년 5월께 부터 중국 조선족 여성들을 현지 고용하고, 다수의 남성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음란한 몸짓을 하게 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무료 도메인을 등록해 주기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교묘히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현구 / 충남
최현구 기자
chg5630@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