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조선족 여인을 현지에서 고용해 알몸을 보여주는 대가로 사이트에 접속한 다수의 남자회원들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유도하고 약 4만8천여편의 음란 동영상 등을 유포해 약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음란사이트 운영자 최 모씨(36)와 이 모(31)씨 등 음란물 배포자 15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최 모씨 등은 2011년 5월께 부터 중국 조선족 여성들을 현지 고용하고, 다수의 남성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음란한 몸짓을 하게 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무료 도메인을 등록해 주기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교묘히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현구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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