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영동축협 간부 3명 기소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축산물을 외상 납품하면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옥천영동축협 유통지원센터장 A(42)씨와 센터 영업단장 B(4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상임이사 C(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양평지방공사에 담보를 확보를 하지 않은 채 47억원 어치의 돼지고기를 외상 납품하고 그 대금 전액을 회수 불가능하게 해 이 축협을 파산 위기로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5억원을 초과하는 외상거래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16억원을 초과하면 농협 충북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축협의 '경제사업 업무방법'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과 거래한 양평지방공사는 부채비율이 7천886%로 공기업 중 부채비율 1위였고, 군부대 식품 납품업자에게 132억원을 사기당하는 등 경영상태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옥천영동축협은 납품 대금 회수가 미뤄지자 양평지방공사 전 대표 D(55)씨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지난해 11월 정씨가 자살하면서 대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다. 김국기 /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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