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영동축협 간부 3명 기소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양평지방공사에 담보를 확보를 하지 않은 채 47억원 어치의 돼지고기를 외상 납품하고 그 대금 전액을 회수 불가능하게 해 이 축협을 파산 위기로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5억원을 초과하는 외상거래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16억원을 초과하면 농협 충북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축협의 '경제사업 업무방법'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과 거래한 양평지방공사는 부채비율이 7천886%로 공기업 중 부채비율 1위였고, 군부대 식품 납품업자에게 132억원을 사기당하는 등 경영상태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옥천영동축협은 납품 대금 회수가 미뤄지자 양평지방공사 전 대표 D(55)씨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지난해 11월 정씨가 자살하면서 대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다. 김국기 / 영동
김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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