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서장 장권영)는 ‘구더기 젓갈’ 190t을 불법 제조·판매해 시가 3억8000만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올린 김모(70)씨 등 일당 3명을 검거, 조사 중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서천군 서면 소재 공터에서 500리터 용기에 불결한 상태로 멸치 액젓 등 숙성용 젓갈 190t을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압수된 불량 젓갈에는 구더기(파리 유충)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등 위생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장권영 서천경찰서장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고, 서천지역 젓갈공장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