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6·25전쟁 중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1년 1월 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납북피해 신고 대상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 6·25전쟁 중(1950. 6. 25 ~ 1953. 7.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납북자이다.
신고절차는 신고인 자격이 있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납북피해신고서, 납북경위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납북자로 결정되면 납북자 명부에 공식 등재돼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된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정리지원과 희생자 추모 등 명예회복사업을 비롯해 납북자 생사확인과 생존자에 대한 가족상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173건으로 집계됐다. / 김정미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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