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公에 통보
또한 "우리 시에 통보한 업소에 대해 정기검사 신청을 독려하고, 아울러 정기점검을 할 경우 해당업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며 "추후 동일한 형태의 공문 발송 시 접수치 않을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한편 제천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송한 공문에 18곳의 업소가 정기점검을 받은 날짜가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스공사의 공문을 그대로 해당업소에 보내는 실수를 범했다.
공문 뒷장에는 업소명과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일부 업주들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병철
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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