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유한식)가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조치인 ‘취득세 감면 대상과 적용 시점’ 확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관련 쟁점사항 안내에 나섰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된 자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의 가구이면서 구입하는 주택이 면적과 무관하게 6억원 이하일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으로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빌라·연립·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등이며,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므로 연말까지 취득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적용시기는 4·1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해 감면기간은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취득분이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아니더라도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연장 조치에 따라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인하된 세율로 적용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이다.

문미영 부과담당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및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은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감면을 꼼꼼하게 살펴 주택구입시기를 결정해야 절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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