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임박하거나 만료된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증(VISA)을 변경해주겠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법무사와 행정사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충북 음성군 일대의 스리랑카 근로자 30여명을 상대로 사증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접근해 수백만원을 편취한 행정사 사무장 손모(48)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한 행정사 박모(64)씨도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비전문취업(E-9) 사증을 특정활동(E-7) 사증으로 변경해 준다고 접근, 1인당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30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4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체류기간이 임박하였거나 만료된 외국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 사증 변경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으며,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증 변경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자들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사실 여부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외국인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피해 사실 접수로 범죄 피해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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