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수입산 옥수수가루로 만든 맥아엿을 사용해 땅콩엿, 호박엿 등을 만든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엿 가공업자 김모(60)씨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북 정읍시와 경북 상주시에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옥수수가루로 제조한 맥아덩어리 엿을 구입해 땅콩엿, 호박엿, 검은콩엿 등 281t, 9억1천800여 만원 상당을 제조한 후 원사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서울, 부산 등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 충북지원 조사결과 김씨는 땅콩엿 121t을 강릉시와 인천광역시 등지에 4억1천800여 만원을 받고 팔고, 호박엿 56t을 청주시와 충남 당진군 등지에 1억6천3백여 만원을 받고 팔았다.

검은콩엿 9t은 충남 공주시와 부산광역시 등지에 3천600여 만원을 받고 팔았으며, 갱엿 73t을 강릉시와 서울 중구 등지에 2억여 원을 받고 팔기도 했다.

또 가락엿 19t을 속초시와 경남 창원시 등지에 8천800여 만원, 울금엿 3t을 전남진도군 등지에 1천200여 만원을 받고 팔았다.

유통관리과 유영우 과장은 "앞으로도 불량식품 척결 차원에서 '엿'과 같이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가공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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