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미리 알고 구입 12일만에 1억 챙겨 군수, 보상업무 '일임' 지시 … 부정행위 묵인

전직 단양군의회 의원이 토지보상 계획과 감정평가금액까지 확정된 용지를 반값에 사들여 보상금을 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차액을 남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단양군수는 실무자에 용지 보상 협의업무를 전직 군의원에게 일임하도록 지시한 후 '보상가 떠먹기'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지방자치단체 비리혐의 공무원과 비리취약 업무 기동 점검을 통해 보상계획이 확정된 농업인회관 부지를 싼값에 사들여 보상금 차액을 가로챈 전직 단양군의회 의원 B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단양군수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를 통해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전국 33개 기관에서 70건의 비리·기강해이 사례를 적발, 검찰 고발·징계 등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단양군의회 전 의원 B씨는 2007년 1월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부지(1천370㎡) 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자신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원소유자에게 땅을 사들인 후 보상금을 받는 수법으로 12일만에 1억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양군 공무원 A씨는 당시 농업인복지회관 부지 감정평가액을 2억5천200만원으로 확정해 협의요청서를 작성했으나, 원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B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감정평가금액 2억5천만원이 기재된 협의요청서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받았으나, 보상계획을 숨긴 채 원소유자에게 1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단양군수는 이에 앞서 2007년 1월 담당공무원 A씨에게 전직 군의원 B씨에게 보상업무를 일임할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양군수는 또 B씨가 중간에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그대로 매입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단양군수는 그러나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실무자의 '부정행위 보고'에 대해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직원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모 업체의 중국 밀가루 생산시설 견학과정에서 항공료와 숙박료, 식대 등 여행경비를 받은 진천군 공무원 3명에 징계를 요구했다. 진천군청 공무원 C씨 등 3명은 2011년 4월 모 법원 대표의 권유를 받고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현지공장 견학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상당의 경비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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