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일 시골 장터를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야바위' 수법을 사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A씨(70)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B씨(58)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께 영동읍 계산리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러온 C씨(60)에게 접근해 야바위 화투를 친 뒤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줄 것처럼 속여 1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전국의 시골 장터를 돌면서 화투 기술자와 게임 상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노인들을 현혹시켜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4명으로부터 5천7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씨 등은 화려한 화투 기술과 돈 자루 등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돈을 찾아오게 하는 고전적인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김국기 /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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