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폐손상 조사위원회'는 의심사례 전체에 대한 폐CT와 폐기능검사의 시행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검사를 진행할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선정해 검사일정과 소요비용 등 세부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검사를 포함한 의심사례 조사에 대한 계획을 '폐손상 조사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빠르게 재정립해, 접수된 의심사례에 대해 과학적으로 타당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임은석
/ 임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