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말까지 신고·납부를 마무리 해야한다.

청주세무서와 동청주세무서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2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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