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증거파기 불법… 1억5천만달러 배상

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1억5천만달러로 줄었다.

SK하이닉스는 램버스와의 특허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증거파기는 불법이라고 판시하며, 원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4억달러)에서 2억5천만달러를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9년 3월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SK하이닉스에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이유로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이어진 2011년 5월 항소심에서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했는데도 소송과 관련한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고 결정,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손해배상액 감액 결정은 이에 따른 것으로 2~3주 내에 이번 결정을 반영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램버스 특허 침해가 문제된 마이크론 특허 파기환송심에서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월 램버스의 증거 파기 행위는 심각하게 부당한 행위라고 판시하며 이에 대한 제재로 램버스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원심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SK하이닉스는 "램버스 행위의 심각한 불법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일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도 두 연방지방법원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특허와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며 "조만간 최종 판결이 나오면 연방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램버스 소송에 대비해 이미 상당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반영해 왔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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