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 국, 공유재산 대부사용료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결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 기간동안 이의 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재결정 해 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지난 2일부터 토지 특성조사를 시작,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의견제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29일자로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생활민원과(640-6368)로 문의하면 된다.
서병철 /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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