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조례개정안 의결

지자체 지원을 받는 귀농인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충북도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난 10일 320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귀농인 연령을 55세 이하로 정의한 연령제한을 폐지했으며 귀농인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화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완백 의원(보은)은 "연령제한을 폐지하면 앞으로 도내로 귀농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충북도내 귀농·귀촌인 수는 3천815가구 6천379명으로 전국(2만7천8가구 4만7천322명)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귀농인구가 918가구 1천598명, 귀촌인구가 2천897가구 4천781명이다.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42.1%에 이어 귀농·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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