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소속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2013년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8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희망자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교원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재직 중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물의를 야기한 자 등은 명예퇴직이 제한된다. 박상연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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