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늪 건설업계 <하>'전문업체' 불공정 거래 피해 속출 … 공정화 시스템 시급

건설업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곳곳에서 시공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 현장의 '손톱 밑 가시' 개선이 중요하다.

지역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건설사의 부당한 단가 인하를 비롯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중점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국내 하도급법에선 IT(정보통신)·SW(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자료 탈취 및 유용 행위에 대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과 연계해 보증서 발급 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업체의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하도급자가 연쇄도산하거나 자금난 초래, 부실공사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공사 관계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원도급자의 부도 등 하도급대금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 대금을 확보할 수 없어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일반건설업체의 법정관리 신청 증가로 하도급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고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보증서 발급·교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사례는 다소 줄어들 수 있겠으나, 이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보증서 면제대상 축소와 보증기관의 개별 약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보증책임 요건의 법제화도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정책기조인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사회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 법제화(500억원 이상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들은 수차에 걸친 도급에서 비롯되는 누수 비용을 줄 일 수 있고, 공사품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계약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은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발주기관은 사후감사 지적과 관리소홀 등을 우려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분리발주하다보니 전문공사의 분리발주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민수 사무처장은 "분리발주는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에는 시공책임을 부여하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이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모든 공사에 대해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분리발주 대상 공사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와 함께 점차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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