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위원회' 구성 … 소음·시설물 건축 제한 등 해결책 모색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의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고도제한과 소음문제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충주 에코폴리스의 사업시행자 유치를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개발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충주 에코폴리스지구가 소음피해보상 대상지역이고 군사시설보호법상 건축물 고도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에코폴리스를 개발하면 항공작전 임무수행에 제한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사전 협의가 없었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때문에 이번에 구성하는 전문가 위원회는 에코폴리스지구의 불리한 입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망은 밝지 않다. 에코폴리스 입지가 예상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중부내륙철도, 평택-삼척고속도로, 국도 38호, 지방도 599호, 충주시도 11호선이 지구를 관통하면서 토지가 8개 소구역으로 분리돼 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접도구역 지정으로 손실되는 토지 규모만 전체 지구의 10.2%(43만6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와 고속도로 주변의 소음·진동 영향을 고려할 때 토지 활용도가 낮다는 것도 문제다.

더구나 해당지구는 19전투비행단 인근에 위치해 있어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이 매우 심각하다.

지구의 92%(3.86㎢)가 공항소음대책지역이고, 79.6%(3.34㎢)가 공항소음피해보상 대상지역으로 각종 시설물 건축이 제한된다는 것도 기업유치에는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은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지정이 해제된다.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역산이 가능하다.

김진형 경자청 충주지청장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의 경우 내년 중에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입지여건이 사업시행자 유치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에코폴리스지구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자청은 도시계획·개발관련 학계, 공공기관, 엔지니어링회사, 건설회사 등 전문가 10여 명으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에코폴리스지구 실시계획 승인신청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원군 오송 중심의 '바이오메디컬지구(1.13㎢)'와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3.28㎢)',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지구(0.47㎢)', 충주 가금면 일원의 '에코폴리스지구(4.20㎢)'로 구성돼 있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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