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혼선 내용 홍보

세종시가 최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조건 및 면제대상에 대해 시민 홍보에 나섰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조건의 핵심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무주택 요건 예외 5가지 항목에 해당될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세대주 요건의 원칙은 20세 이상 기혼의 세대주이다.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또한 세대주요건이 인정 되는 5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주로 간주한다.

감면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소득관련 증빙으로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 등과, 세대주 관련 증빙으로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지난해 10월 도입한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은 오는 30일로 종료된다.

집을 살까 망설이고 있는 수요자 중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이달 말까지 취득(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을 해야 추가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내달부터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1%→2%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2%→4% ▶12억원 초과 거래는 3%→4%로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문미영 부과담당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및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을 잘 활용, 많은 시민이 절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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