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이회창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원·내외지구당위원장 연찬회를 갖고 시·도지사 후보를 완전 자유경선으로 선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 공천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먼저 시·도지사는 당무회의 심의를 거친 3인 이내의 예비후보간 경선을 통해 선출하던 방식에서 후보의 경선문호를 개방,자유경선으로 선출키로 하고 선거인단의 규모를 인구 1천명당 1인으로 정하되 시·도지부의 사정을 감안,재량권을 부여키로 했다.
기초단체장은 경선없이 지구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던 방식에서 대의원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구당 대회나 2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별도의 선거인단을 구성,경선을 통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단일후보가 출마하거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공천자체를 중앙당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했다.
특히 지구당위원장 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선거인단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지역구광역의원은 기존 10명 정도의 추천자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하던 방식에서 30∼50명이 참여하는 지구당운영위나 별도로 구성하는 선거인단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당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밖에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여성공천 50% 이상을 명문화 하고 후보공천시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명시 했다.
아울러 각급 선거인단 구성시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전체의 30% 이상을 40대 미만의 청년층으로 구성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당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당헌과 당규,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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