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도는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을 위해 시·군 자동차 등록관청과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연중 신고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다른 자동차를 말한다. 불법행위와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전국에 약 1만9천대가 있으며, 개인 간 음성적 거래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등 소속 임직원이 해당되며, 개인의 경우 대포차 소유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자,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세금, 과태료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해당된다.

일단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되면 단속 관련 유관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되며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을 하게 된다.

이용재 도 교통물류과장은 "불법명의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고발 된다"며 "불법명의 자동차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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