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어떤 내용 담겼나] 부지 26만㎡에 20년간 무상대부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일 체결한 과학벨트 수정안의 핵심은 기초과학연구원(IBS)을 당초 예정지인 둔곡지구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따르면 대전시는 '대덕특구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일부(약 26만㎡)를 기초과학연구원에 20년간 무상 대부하게 된다(제4조 1항).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의해 거점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동·둔곡지구 전체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종전 둔곡지구 내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는 산업용지 등으로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나머지 거점지구의 토지이용 계획은 종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제3조 1항).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중이온 가속기 부지는 국고로 매입(제3조 2항)하기로 했으며,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세부 추진방안 도출을 위해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기획위원회'(제2조 2항)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2014년부터 창조경제 핵심시설인 '사이언스센터'를 2천5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계획도 협의했다(제2조 1항).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일시중단과 해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협약서 제8조에는 "협약서에 명시된 당사자들의 상호 역할과 의무가 불이행 되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은 일시 중단하며 당사자들은 협약내용을 재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제9조에서는 협약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당사자들 간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협약이 해지된다고 명시해 놓았다. 제8조와 제9조의 내용은 사업이 예상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비한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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