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한도·사업용 부지 매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덕영)는 추경 예산을 반영한 2013년 하반기 정책자금을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하반기 정책자금의 경우 시설자금 사업별 대출한도를 기업별 융자한도와 일치되도록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유도하도록 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공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개별기업당 연간 융자한도를 종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부지에 한해 사업장 부지 매입자금을 지원하며,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업력 5년 초과한 업체의 사업장 매입자금도 지원한다.

또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업체에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도 시설자금 대출한도를 당초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고가장비 구입도 가능하게 확대했다.

한편 정책자금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예산소진 전까지 신청 접수 진행하며, 소공인특화자금은 수시로 접수 받는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043-230-6811~15)로 문의하면 된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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