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건축심의가 강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복청이 본격적으로 도시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확립하고 건축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복도시 사업지역 내에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3층 이상의 단독주택, 블록형 단독주택 등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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