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복청이 본격적으로 도시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확립하고 건축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복도시 사업지역 내에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3층 이상의 단독주택, 블록형 단독주택 등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세종>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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