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출입구 옆 '1층 약국' … 평당 2천200만원까지 호가

청주시 상당구 율량2택지지구의 A상가는 1층 분양가가 3.3㎡당 1천300만~2천만원에 책정돼 있다. 이 중 최고 수준인 2천만원의 분양가가 매겨진 곳은 주출입구 바로 옆의 점포이다. 같은 1층 점포라도 최저가와 최고가가 70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B상가의 1층 분양가도 3.3㎡당 1천700만~2천2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C상가도 1층 분양가도 3.3㎡도 1천400만~2천200만원으로 맞춰져 있는데 2곳 모두 최고 분양가가 매겨진 곳도 마찬가지로 주출입구 바로 옆의 점포이다.

이들 점포의 공통점은 주출입구 옆의 점포이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약국이 분양될 예정이다.

A상가의 약국자리는 최고가에 거래되는 노른자 점포로 분양면적 152㎡(전용면적 80㎡(24.2평) 전용률 52.6%)를 받기 위해서는 6억8천만원이라는 분양대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상가 분양현장 관계자는 "현재 약국분양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병원클리닉만 입점이 된다면 독점계약 조건으로 쉽게 분양 될 수 있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약국보다는 병원클리닉을 입점 시키는게 우선"이라고 귀띔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클리닉으로 MD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환자용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편의시설을 조성해 놓았고, 클리닉이 입점할 경우 인테리어비용, 개원보조금(렌탈프리), 냉·난방기 무상설치, 홍보비용 등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대에 이르는 비용적인 지원을 해주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특전을 누리고 있는 병원모시기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될까?

보통은 시행사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른 상가부분(병·의원 이외의 상가물량)의 가격조정으로 조달하거나 시행사 마진 축소 등으로 지원비용을 조달하게 되지만 상당수는 독점계약권이 주어지는 약국 분양에서 이 같은 비용을 상당부분 충당하거나 입점을 원하는 약국 임차인이 자진해 이 같은 지원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특히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분양받은 분양주라면 독점계약이라는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홍보, 인테리어, 병원 지원비용 등 자릿값에 따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점계약이지만 1층약국 등 약국 입점에 관한 독점 조항의 문제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막대한 기회비용을 대가를 지불하고 독점업종을 취득하기 때문에 독점업종 지정에 대한 명문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타점포 분양시 기독점업종에 대한 특정 호실고지를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병원클릭닉에서 독점 운영권을 갖는 약국은 입점하는 병원마다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대에 이르는 비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며 "병원처방전이 주 수입원인 약국입장에서는 병원클리닉도 폐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병원MD구성 및 독점 업종여부를 체크해서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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