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동료에 전송도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협박한 혐의로 같은 국적 근로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겨울 결혼이주여성(외국인치안봉사단)으로부터 캄보디아 남성근로자들이 일자리 등 명목으로 자국이주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지속적 성관계를 강요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거절하자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약 6개월간 피해자를 설득해 피해 진술과 나체 사진이 유포된 정황을 확보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특히 검거한 피의자의 핸드폰에는 수많은 결혼이주여성들과 찍은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동영상이나 나체사진을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주고 피해자를 찾아가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하고 사진을 지워주는 댓가로 3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보복 범죄를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를 구속하고 동일 수법의 범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영호 / 아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